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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

  • 당면
  • 생면
  • 전분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등의 전분질을 주원료로 하여 반죽, 제면, 호화, 냉동, 해동,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당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7002 관능에 의한 풍미 검사법
KS H 1101 가공 식품의 일반 표시 기준
KS H 1201 수분 함량 시험 방법
KS H 1202 회분 함량 시험 방법
KS H 1204 조단백질 함량 시험 방법

3. 품 질

3.1 당면의 품질은 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당면의 품질 기준
구분 기준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ㆍ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하며, 삶은 당면의 조직감은 탄력성이 있어야 하고, 모래, 토사 등 이물의 씹힘성이 없어야 한다.
수분(%) 15.0 이하
회분(%) 0.50 이하
조단백질(%) 0.21 이하
3.2 표 1 이외의 위생 요구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험 방법

4.1 시료 조제 수분, 회분 및 조단백질 함량 시험에는 당면을 분쇄기로 분쇄하여 850 μm(20 메시) 표준망 체를 통과한 것을 시료로 한다. 관능 검사용 시료는 다음의 2가지 즉, 50g 정도의 당면 시료를 백색 8절지 위에 엷게 펴서 면의 색택과 이미ㆍ이취 및 이물을 검사하고, 약 50g 정도의 당면 시료는 끓는 증류수 1 000mL에 5분간 삶은 다음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여 색택, 향미, 이미ㆍ이취, 조직감의 탄력 정도와 모 래, 토사 등 이물의 씹힘성 검사용 시료로 한다.

4.2 성 상 KS A 7002의 3.(풍미 특성 확인 검사)에 따라 시험한다.
4.3 수 분 KS H 1201에 따라 시험한다.
4.4 회 분 KS H 1202에 따라 시험한다.
4.5 조단백질 KS H 1204에 따라 시험한다.

5. 검 사

4. 에 따라 시험하고 3.1 및 6.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포장 및 내용량

6.1 포 장 재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2 단위 포장 내용량 포장에 표시된 내용량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표 시

7.1 일괄 표시 사항 KS H 1101의 9. 9.(일괄 표시)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 표시하여 야 한다.
7.2 표시 방법 일괄 표시 사항의 기재는 KS H 1101의 6. 6.(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7.3 표시 금지 사항 KS H 1101의 11. 11.(표시 금지 사항)에 따른다.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밀가루, 쌀가루, 메밀가루 등의 곡분류 또는 이들 곡분류에 전분 또는 다른 부원료를 가한 후, 식염 · 물 등을 사용하여 반죽, 제면한 후 바로 포장한 생면이나 이를 표면만 건조시킨 반생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201 활자의 기준 치수
KS A 7002 관능에 의한 풍미 검사법

3. 정 의

이 규격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생밀국수 밀가루만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 · 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생면 또는 반생면을 말한다.
3.2 생국수류 생밀국수를 제외한 그 밖의 생면 또는 반생면을 말한다.

4.종 류

4.1 생밀국수
4.2 생국수류

5. 품 질

5.1 생면의 품질은 표 1,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생밀국수의 품질기준
구분 기준
성상 고유의 색택과 풍미를 가지며, 이미 ·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수분(%) 30 이상(다만 반생면은 22이상)
회분(건물%) 3.5 이하
pH 5.7 ~ 6.2 (다만 산 처 리 : 4.5 이상 알칼리 처리 : 9.5 이하)
세균수(g) 살균 제품 : 105 이하 주정 처리 제품 : 106 이하
대장균 음성
보존료 불검출
표 2 생국수류의 품질 기준
구분 기준
성상 고유의 색택과 풍미를 가지며, 이미 ·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수분(%) 30 이상(다만 반생면은 22이상)
세균수(g) 살균 제품 : 105 이하 주정 처리 제품 : 106 이하
대장균 음성
보존료 불검출
5.2 표 1,2 이외의 위생 요구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험 방법

6.1 성 상 KS A 7002의 3. 풍미 특성 확인 검사에 따른다. 다만 성상 시험은 시료를 조리하지 않은 것과 조리한 것에 대하여 병행하되, 조리하지 않은 것은 제품을 개봉한 후 바로 시험해야 하고, 조리한 시료는 국수 50g을 500ml의 끓는 증류수에 넣고 3분간 조리 후 건져서 흐르는 냉수에 30초간 냉각시킨 후 관능 검사용 사기 그릇에 담아 뚜껑을 닫고, 미리 끓여 놓은 조미액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6.2 수 분 적당히 분쇄 · 준비된 시료 약 3g을 정확히 취하여 함량을 알고 있는 수분 받는 그릇에 취하고, 100~100℃에서 충분히 건조하여 방냉한 후 무게를 측정한다. 건조 · 방냉 · 무게 측정을 반복하되, 연속적인 측정에서 0.001g 이하의 무게 차이를 보일 때 낮은 수치를 함량으로 하고, 다음 식에 의하여 수분 함량을 계산한다.
6.3 회 분 적당히 분쇄 · 준비된 시료 약 3g을 정확히 취하여 함량을 알고 있는 회화 도가니에 취하고 예비 탄화한다. 이어서 약 550℃에서 회화하고 방냉한 후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되, 연속적인 측정에서 0.001g 이하의 무게 차이를 보일 때 낮은 수치를 함량으로 하고, 다음 식에 의하여 회분 함량을 계산한다.
6.4 pH 적당히 분쇄 · 준비된 시료 약 10g을 100ml 비커에 취하고, 증류수로 적당히 희석시킨 후 준비된 시험 용액을 저어가면서 pH 측정기로 측정한다.
6.5 세 균 수
6.5.1 시험 용액 조제 검체가 들어있는 포장 용기를 무균 상자에서 개봉한 후 일정량(10~25g)의 검체를 멸균가위 등으로 적당히 잘라서 멸균 용기에 취한 후, 일정량(100~250ml)의 멸균 생리 식염수를 가해 균질기나 스토마커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저온으로 균질화한 것을 시험 용액으로 한다. 6.5.2 균수 측정 시험 용액 1ml와 10배 단계 희석법에 따라 희석한, 각 단계 희석액 1ml씩을 멸균 페트리 접시 2매 이상씩에 무균적으로 취하여 약 43~45℃로 유지한 표준 한천 배지(plate count agar) 약 15ml를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페트리 접시 뚜껑에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서서히 회전하여 좌우로 기울이면서 검체와 배지를 잘 섞고 냉각 · 응고시킨다.
특히 확산 집락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다시 표준 한천 배지 3~5ml를 가하여 중첩시킨다. 이 경우 시료를 취하여 배지를 가할 때까지의 시간은 2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냉각 · 응고시킨 페트리 접시는 거꾸로 하여 35± 1℃에서 24~48시간 배양한다. 이 때 대조 시험으로 검액을 가하지 않은 동일 희석액 1ml를 배지에 가한 것을 대조로 하여 페트리 접시, 희석 용액, 배지 및 조작이 무균적이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배지는 배양 중에 그 무게가 15% 이상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시험에 사용하는 페트리 접시는 지름 9~10cm, 높이 1.5cm의 것을 사용한다.
배양 후 즉시 집락 계산기를 사용하여 생성된 집락수를 계산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5℃에 보존시켜 24시간 이내에 산정한다. 집락수의 계산은 확산 집락이 없고(전면의 1/2 이하일 때는 지장이 없음), 1페트리 접시당 30~300개의 집락이 생성한 평판을 택하여 집락수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 평판에 300개 이상의 집락이 발생한 경우, 300개에 가까운 평판에 대하여 밀집 평판 측정법에 따라 안지름 9cm의 페트리 접시인 경우에는 1cm2 내의 평균 집락수에 65를 곱하여 그 평판의 집락수로 계산한다. 전 평판에 30개 이하의 집락만을 얻었을 경우에는 희석 배수가 가장 낮은 것을 측정한다.
6.5.3 시험 용액 및 배지
a) 멸균 생리 식염수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8.5g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ml로 만들어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 증기 멸균한다.
b) 표준 한천 배지(Plate Count Agar, 균수 측정용)
 트립톤(Tryptone):5.0g
 효모 엑기스(Yeast Extract):2.5g
 덱스트로스(Dextrose):1.0g
 정제 한천(Agar):15.0g
위의 성분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ml로 만들어 멸균한 후 pH가 7.0이 되도록 맞추고,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 증기 멸균한다. 6.6 대 장 균 검체를 6.5.1과 같이 조제하여 준비한 시험 용액 1ml를 3개의 EC 발효관에 접종하고, 44.5± 0.2℃에서 24± 2시간 배양한다.
이 때에 가스 발생을 인정한 발효관은 추정 시험 양성으로 하고, 가스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추정 시험 음성으로 한다.
추정 시험이 양성일 때에는 해당 EC 발효관으로부터 1백금이를 EMB 평판 배지에 획선 접종하여 35± 1℃에서 24± 2시간 배양한 후, 전형적 집락을 취하여 유당부 이온 발효관 및 보통 한천 사면 배지에 각각 이식한다. 유당부 이온 발효관에 접종한 것은 35± 1℃에서 48± 3시간 배양하고, 보통 한천 사면 배지에 접종한 것은 35± 1℃에서 24± 2시간 배양한다. 유당부 이온 발효관에서 가스 발생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보통 한천 사면 배지에서 배양된 집락을 취하여 그람 염색을 실시하고, 검경 후 그람 음성, 무아포성 간균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한다.
6.6.1 시험 용액 및 배지
a) 멸균 생리 식염수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8.5g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ml로 만들어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 증기 멸균한다.
b) EC 배지(EC Broth)
 펩 톤(Peptone):20.0g
 유 당(Lactose):5.0g
 담즙산염 혼합액(Bile Salt Mixture):1.5g
 인산수소2칼륨(Dipotassium Phosphate):4.0g
 인산수소1칼륨(Monopotassium Phosphate):1.5g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5.0g 위의
성분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ml로 만들고 멸균한 후 pH가 6.9~7.1이 되도록 맞추고, 발효관에 분주하여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 증기 멸균한다.
c)EMB 배지(EMB Agar)
 펩 톤(Peptone):10.0g
 유 당(Lactose):5.0g
 자 당(Sucrose):5.0g
 인산수소2칼륨(Dipotassium Phosphate):2.0g
 에오신 Y(Eosin Y):0.4g
 메틸렌블루(Methylene Blue):0.065g
 정제 한천(Agar):13.5g
위의 성분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ml로 만들어 멸균한 후 pH가 7.2가 되도록 맞추고,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 증기 멸균한다.
d) 유당부 이온 배지(Lactose Broth)
 펩 톤(Peptone):0.5g
 쇠고기 엑기스(Beef Extract):3.0g
 유 당(Lactose):5.0g
위의 성분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ml로 만들고 멸균한 후, ph를 6.9로 조절하여 발효관에 분주하여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 증기 멸균한다.
e) 보통 한천 배지(Nutrient Agar) 보통부 이온 배지 1000ml에 정제 한천 15g을 가하여 가열 용해하고 증류수량을 보정한다. pH가 7.0~7.4가 되도록 조절하여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 증기 멸균한다.
6.7 보 존 료
6.7.1 디히드로아세트산, 살리실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및 그 염류
a) 박층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성
1) 시험 용액의 조제 검체를 분말로 한 다음 10~20g(알코올을 함유한 검체는 1%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pH 약 7~7.5로 한 다음 가열하여 알코올을 제거한다)을 취하여, 물을 적당량 넣고 이를 15% 주석산 용액으로 산성(pH 약 2)으로 한 후 염화나트륨 30g을 가한다. 이를 수증기 증류하여 유액 100ml를 받는다.(유출 속도는 1분간 약 1ml)
유액을 10%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알칼리성으로 하여 에테르 30ml로서 중성 물질을 추출 제거하고, 물층은 10% 염산으로 산성으로 하여 에테르 30ml로 추출한다. 다시 에테르층을 물 5ml씩으로 3회 씻고, 에테르층을 분취해서 무수 황산나트륨을 넣어 약 15분간 방치한다. 이를 걸러서 에테르를 감압하에서(20~30℃)농축하고, 잔류물을 에탄올 0.1~0.3ml에 녹여 시험 용액으로 한다.
2) 박층의 조제 폴리아마이드 또는 실리카겔 G(박층 크로마토그래피용)에 이소프로판올 또는 물을 가하여 잘 섞어서 호상(풀모양)으로 하여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0.25mm의 박층을 만들고, 이를 바람에 말린 다음 60~70℃(실리카겔은 110℃)에서 30분간 건조하여 사용한다.
3) 시험 조작 박층에 시험 용액 및 각 보존료 표준 용액 0.2~1μl를 약 10mm 간격으로 찍어서 전개 용매 (1)~(3)을 사용하여 전개한다. 바람에 말려 자외선 아래서 확인한 다음 발색 시약 (1)~(4)를 선택 분무하여 색이 나타나게 한다. 다만 발색 시약 (3)은 10%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재차 분무하여 색이 나타나게 한다.
[전개 용매]
(1) 헥산 : 초산(20 : 0.7)
(2) 벤젠 : 초산(20 : 0.5)
(3) 벤젠 : 메탄올 : 초산(20 : 0.2 : 0.5 또는 20 : 0.5 : 0.3)
[발색 시약]
(1) 2% 황산제이철용액
(2) 0.1% 브롬크레졸그린 · 에탄올 용액
(3) 디아조설파닐산 용액 : 설파닐산 1g에 염산 8ml를 가하고 가열하여 녹인다. 여기에 물 100ml를 넣는다. 이 용액에 동등량의 0.7% 아질산나트륨 용액을 가한다.
(4) 0.05% 로다민 B 메탄올 용액
b)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성
1) 시 약
(1) 내부 표준 물질 용액 : 0.1% 아세트아닐라이드의 아세톤 용액
(2) 보존료 표준 옹액 : 각 보존료 표준품을 내부 표준 물질 용액에 녹여 0.5~1.0mg/ml의 용액을 만든다.
(3) 고정 상담체 : 크로모솔브 W(60~80메시)
(4) 칼럼 충전체 : 고정상담체에
ⓐ 디에틸렌글리콜석시네이트폴리에스테르(DEGS) 2~5% 및 인산 1%를 입블힌다(coating).
ⓑ 네오펜틸글리콜석시네이트폴리에스테르(NPGS) 10% 및 인산 1%를 입힌다.
2) 장 치
(1)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FID)
(2) 구테루나다니쉬 농축기
(3) 칼럼 : 길이 1~2m, 안지름 3~4mm 스테인리스 강판
3) 시험 용액의 조제 검체를 잘게 썰거나 갈아서 보존료의 함량에 따라 30~100g을 취하 여 물 50~100ml를 가하여 잘 섞은 후, 이하 액체 검체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시험 용액으로 한다. 위의 조제에 따라 수증기 증류한 유액 일정량(각 보존료 5~10mg 함유량)을 분액 깔때기에 넣고 염화나트륨 10g, 10% 염산 5ml를 가하여 에테르 40ml, 30ml 및 30ml씩으로 3회 추출한다. 에테르 추출액을 합하여 소량의 물로 씻고 에테르층을 분취한다. 여기 에 무수 황산나트륨을 넣고 잠시 방치한 다음 구테루나다니쉬 농축기에서 에테르를 유거한다. 잔류물에 내부 표준 물질이 1ml 중에 1.0mg을 함유하도록 첨가하여 아세톤으로 일정량으로 하여 시험 용액으로 한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측정 조건의 예) ① 주입부 온다 : 210 ~ 230℃ ② 칼럼 온도 : 140 ~ 200℃ ③ 검출기 온도 : 230 ~ 250℃ ④ 캐리어 가스 및 유량 : 질소 60ml 분
4) 시험 조작 시험 용액 및 해당하는 표준 용액 각각 1~5μl를 앞의 조건에 따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얻어진 피크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을 비교해서 정성을 한다. 6.7.2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
a)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성
1) 시 약
(1) 강산성 이온 교환 수지:100~200메시의 도웩스(Dowex) 50×8 또는 암버라이트(Amberlite) CG 120을 H형으로 하고 물로 씻는다.
(2)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칼럼 충전제 :
ⓐ 크로모솔브 W(80~100메시)에 AT- 1200을 8~10% 및 인산 1%를 입힌다.
ⓑ 크로모솔브 101(80~100메시)
(3) 내부 표준 물질 용액 : 1% 트란스- 크로톤산 용액(사용시 조제)
(4) 프로피온산 표준 용액 : 프로피온산 0.1g을 달아 내부 표준 물질 용액 10ml에 녹이고 물을 가하여 10ml로 한다(사용시 조제). 프로피온산 표준 용액 1ml=1.0mg C3H6O2
2) 장 치
(1) 수소염 이온화 검출기(FID)
(2)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칼럼 : 길이 1~3m, 안지름 3~4mm의 유리관 또는 스테인리스 강관
(3) 이온 교환 수지 칼럼 : 유리관(10mm×10~15cm)에 높이 25~30mm로 충전한다.
3) 시험 용액의 조제 잘게 썬 검체 30~50g(프로피온산으로서 100~200mg을 1l 증류 플라스트에 넣고 물 200ml, 염화나트륨 80g, 10% 인산 용액 10ml 및 실리콘 수지 한 방울을 가한 다음 수증기 증류를 하여 유액 500ml를 받는다. 이 때 받는 그릇은 1% NaOH 20ml를 가해 냉각기 끝이 잠기도록 한다. 유액 25ml를 정확히 취하여 감압하에서 농축 건조한 다음 잔류물을 물 1ml로 녹여 이온 교환 수지 칼럼의 상부에 넣고, 유출액은 내부 표준 물질 용액 1.0ml를 넣은 10ml 메스 플라스크에 받는다. 물 1ml씩으로 잔류물을 녹여서 이 조작으로 되풀이하여 유출액의 전량을 10ml로 하여 시험 용액으로 한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측정 조건의 예) ① 주입부 온도 : 200~240℃ ② 칼럼 온도 : 160~200℃(크로모솔브 101) 110~120℃(AT- 1200) ③ 검출기 온도 : 200~250℃ ④ 캐리어 가스 및 유량 : 질소 30~60ml 분
4) 시험 조작 시험 용액 1~5μl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칼럼에 주입하고, 얻어진 머무름 시간 (Retention time)과 프로피온산 표준 용액의 피크와 비교해서 정성을 한다.
6.7.3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
a) 정성 시험
1) 요오드산칼륨 · 전분지법 검체는 잘게 썰어 섞은 후 1~2g을 취하고 여기에 물 1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25% 인산 5ml를 가하여 곧 요오드산칼륨 전분지를 달아 맨 코르크 마개를 막는다. 요오드산칼륨 전분지는 미리 하단 1cm를 물에 적시고 검액에서 약 1cm 위에 오게 한다. 그 시험지가 10분 이내에 남색으로 변하지 않을 때는(보통 시험지의 젖은 부분과의 경계면이 최초로 남색으로 변한다.) 마개를 조금 늦추고, 물중탕에서 가온하여 다시 10분 이내에 남색으로 변하지 않으면 다시 마개를 막아 식힌다. 이 때 30분 이내에 시험지가 남색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는 없다.
2) 아연 분말 환원에 의한 법 검체는 잘게 하여 잘 섞은 후 1~2g을 취하여 물 약 10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는다. 다음 여기에 아연 분말 1~2g 염산(1 : 1) 5~6ml를 가하여 초산납지를 달아 맨 코르크 마개를 막고 약 10분간 실온에서 방치한다. 아황산, 차아황산 또는 그 염이 있으면 초산납지는 흑갈색으로 변한다. 이 때 동시에 아연 분말을 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같은 시험을 한다. 초산납지 : 거름종이를 0.5N 초산납액에 담근 후 과량의 액을 제거하고, 금속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100℃에서 건조한다.

7. 검 사

6.에 따라 시험하고 5.1 및 8.에 적합하여야 한다.

8. 포장 및 내용량

8.1 포 장 재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8.2 단위 포장 내용량 포장에 표시된 내용량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9. 표 시

9.1 일괄 표시 사항 다음 사항을, 다음 양식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1) 영업 허가(신고) 번호
(2) 품 목 명
(3) 규격 번호
(4) 원재료명
(5) 내 용 량
(6) 로트 번호
(7) 유통 기한
(8) 보존 방법
(9) 제 조 자

비고 1)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 및 테의 색은 배경의 색과 대조적이어야 한다.

비고 2)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KS A 0201에 규정하는 8포인트 활자 크기 이상의 활자로 서, 글씨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만 포장 면적이 작아 8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 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활자의 크기 및 표시사항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비고 3) 원재료명 표시 중 첨가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첨가물에 관한 표시는 다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줄을 바꾸어 표시한다.
비고 4) 영업 허가(신고)번호, 규격 번호, 로트 번호 및 제조자에 대한 항목명 및 표시 내용 은 일괄표시란 이외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항목명만을 일괄 표시란 에 표시할 경우에는, 항목명 바로 뒤에 표시 내용의 위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비고 5) 유통 기한에 대한 표시 내용은 일괄 표시란 밖에 기재할 수 있으나, 항목명 바로 뒤에 표시위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비고 6) 표시 사항 기제 순서는 조정할 수 있다. 9.2 표시 방법 9.2.1 일괄 표시 사항의 기제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a) 영업 허가(신고) 번호 허가 관청의 영업 허가 번호 또는 영업 신고를 번호를 기재한다.
b) 품목명 생면은 종류에 따라 생밀국수는 “생밀국수”로, 생국수류는 “생국수류”로 기재한다. 다만 반생면인 경우에는 생밀국수 또는 생국수류 다음에 괄호를 붙여 “반생면”이라고 기재한다.
c) 규격 번호 KS H 2179로 기재한다.
d) 원재료명 사용한 원재료는 다음의 구분 및 기재 방법에 따라, 그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량비가 큰 것부터 기재한다.
d.1) 원 재 료 밀가루, 쌀가루, 메밀가루 등과 같이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하되, 그 함량을 같이 기재한다. 다만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 및 대외무역법 등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법규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d.2) 식품 첨가물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재한다.
e) 내 용 량 내용량은 g 또는 kg의 단위로 명확하게 기재한다.
f) 로트 번호 동일 조건에서 제조된 한정적 수량의 제품을 표시할 수 있는 로트 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로트 번호를 제조 연월일로 기재할 경우에는 항목명을 “제조 연월일”로 대체할 수 있다
g) 유통 기한 제품의 품질이 KS 품질 수준 이상으로 유지도리 수 있다고 제조자가 인정하는 기한을 다음 보기에 따라 연월일로 기재하되, 식품위생법상 유통 기한의 표시가 필요하지 않는 품목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로트 번호를 제조 연월일로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00년(또는 00월, 또는 00일)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보기 : “00년 00월 00일까지” 또는 “00. 00. 00까지”
h) 보존 방법 개봉 전 또는 개봉 후의 보관상 유의점을 기재한다.
i) 제 조 자 제조자 명 및 소재지를 기재한다. 9.3 표시 금지 사항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9.3.1 품평회 등에서 수상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용어 9.3.2 일괄 표시 사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 9.3.3 그 밖에 내용물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문자, 그림 및 표시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고구마, 감자, 옥수수 및 밀을 원료로 해서 식물 조직을 파쇄하여 사별, 분리, 정제,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식용 전분(변성 전분 제외)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201 활자의 기준 치수
KS A 7002 관능에 의한 풍미 검사법

3. 종류 및 등급

3.1 고구마 전분 고급, 표준
3.2 감자 전분 고급, 표준
3.3 옥수수 전분
3.4 밀 전분

4. 품 질

4.1 전분의 품질은 다음 표 1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전분의 품질 기준
구분 고구마 전분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밀 전분
고급 표준 고급 표준
성상 고유의 색택과 풍미를 가지며, 이미 ·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수분(%) 18 이하 18 이하 18 이하 14 이하 14 이하 14 이하
조 단백질(%) 0.15 이하 0.20 이하 0.15 이하 0.20 이하 0.35 이하 0.55 이하
회분(%) 0.20 이하 0.30 이하 0.30 이하 0.40 이하 0.15 이하 0.30 이하
pH 5.5 이상 5.0 이상 5.5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이상
사 분(%) 0.03 이하 0.03 이하 0.03 이하 0.03 이하 0.03 이하 0.03 이하
SO2(ppm) - - - - 30이하 -

5. 시험 방법

5.1 성 상 KS A 7002의 3.(풍미 특성 확인 검사)에 따른다.
5.2 수 분 미리 가열하여 항량으로 한 칭량병에 시료 2~5g을 정확히 달아 105℃ 항온 건조기에 넣어 3~5시간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에 넣어 실온에서 방치, 냉각시킨 다음 꺼내어 무게를 단다. 다시 1~2시간 건조하여 항량이 될 때까지 같은 조작을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수분을 계산한다.
5.3 조 단백질 시료 약 3~5g을 정확히 달아 켈달 플라스크에 넣고 비등석과 약간의 분해 촉매제(K2SO4: CuSO4) 및 진한 황산(H2SO4) 25mL를 가해 잘 흔들어 거품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서서히 가열하고, 온도를 올려 내용물이 청색의 투명한 액이 된 다음 계속 약 1시간 가열한다. 분해액을 냉각한 후 40% 수산화나트륨(NaOH) 용액 80mL를 넣어 켈달 증류 장치에 넣고 가열하여, 증류되는 암모니아를 0.1N 황산 25mL와 증류수 25mL를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 포집하여 증류액을 150mL 정도 받는다. 다음에 냉각기 하단을 액면에서 조금 떼어 잠시 증류를 계속한 후, 냉각기 하단을 소량의 증류수로 씻어내리고 브롬크레졸 그린과 메틸 레드 혼합 지시약 3~4방울을 가한 후, 과잉의 산을 0.1N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적정한다. 별도의 위와 똑같은 바탕 시험을 하여 다음 식에 의해 조 단백질 함량을 구한다.
여기에서 a:바탕 시험에 소비된 0.1N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양(mL)
  b:적정에 소비된 0.1N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양(mL)
  f:0.1N 수산화나트륨의 농도 계수
  c:질소 계수로서 밀 전분은 5.70, 그 외 전분은 6.25로 한다.

5.5 pH 시료 50g에 증류수 100mL를 넣고 잘 교반한 후 pH 측정기로 측정한다.
5.6 사 분 사분 측정은 사염화탄소(CCl4) 비중 선별법에 따라서 시료 25g을 채취하여 그것에 대한 무게 백분율로 표시하고 사분 측정병은 안지름 40mm, 길이 160mm의 유리병으로서 하단에 길이 40mm, 안지름 3.5mm의 가느다란 유리관이 달려 있고, 이 전체량은 0.25mL이며 한 눈금이 0.005mL로 잘게 나누어진 측정병을 사용한다. 측정은 먼저 가느다란 유리관 부분에 사염화탄소를 가한 다음 시료를 넣고 다시 30mL의 사염화탄소를 가한 후, 2분간 유리봉으로 잘 저어주고 30분간 방치한다. 이를 다시 1분간 저어주고 30분간 방치한 다음 가라앉은 사분의 양(mL)을 읽는다.
  무게의 측정은 100mg 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사용한다.
  사분 1mL=1.25g으로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5.7 이산화황(SO2) 그림 3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며 병 D에는 5% 탄산나트륨(Na2CO3) 용액을, 병 D′에는 1% 과망간산칼륨(KMnO4) 용액을 넣고 1 000mL 3구 둥근 플라스크 A에 연결한 후 탄산가스(CO2)를 통과시켜 장치 내의 공기를 제거한다. 250mL 삼각 플라스크 F에는 3% 과산화수소(H2O2) 25mL를, 펠리곳(Peligot)관 G에는 3% 과산화수소 5mL를 넣고 냉각기 B와 연결한다. 시료는 100g을 새로 제조한 증류 탈이온수 200mL에 분산시켜 분액 깔때기 C를 이용하여 A에 넣고, 여기에 증류수 250mL와 25% 인산(H3PO4) 63mL를 넣어주고 콕을 닫은 후 탄산가스를 서서히 통과시켜 주면서 A의 내용물을 약 1시간 20분 동안 가열 증류하고, 증류가 끝나기 바로 전에 냉각기 B에 흐르는 냉각수의 공급을 중단한다. 조금씩 가열을 시작하면서 냉각기 끝의 연결관 부위 H가 조금 따뜻해지면 이를 분리하여, 유리관과 펠리곳관 G 안의 액을 플라스크 F 안에 씻어 넣고 브롬페놀블루를 몇 방울 가하여 0.02N 수산화나트륨으로 적정한다. 별도로 바탕 시험을 하여 다음 식에 따라 이산화황의 양을 계산한다.
여기에서 a:시료 적정에 소비된 0.02N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양(mL)
  b:바탕 시험에 소비된 0.02N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양(mL)
  f :0.02N 수산화나트륨의 농도 계수

6. 검 사

5. 에 따라 시험하고 4. 4.1 및 7.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포장 및 내용량

7.1 포 장 재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7.2 단위 포장 내용량 포장에 표시된 내용량은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8. 표 시

(1) 영업 허가 허가(신고 신고) 번호
(2) 품 목 명
(3) 규격 번호
(4) 등 급
(5) 원재료명
(6) 내 용 량
(7) 로트 번호
(8) 유통 기한
(9) 보존 방법
(10) 제 조 자
(11) 인증 기관
비고 1)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 및 테의 색은 배경의 색과 대조적이어야 한다.
비고 2)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KS A 0201에 규정하는 8포인트 활자 크기 이상의 통일된 활자로서 글씨체는 고딕체로 표시한다. 다만, 포장 면적이 작아 8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 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활자의 크기 및 표시 사항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비고 3) 원재료명 표시 중 첨가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첨가물에 관한 표시는 다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줄을 바꾸어 표시한다.
비고 4) 영업 및 품목 허가(신고) 번호, 규격 번호, 로트 번호 및 제조자에 대한 항목명과 표시 내용은 일괄 표시란 이외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항목명만을 일괄 표시란에 표시할 경우에는 항목명 바로 뒤에 표시 내용의 위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비고 5) 유통 기한에 대한 표시 내용은 일괄 표시란 밖에 기재할 수 있으나 항목명 바로 뒤에 표시 위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비고 6) 표시 사항 기재 순서는 조정할 수 있다.

8.2 표시 방법 8.2.1 일괄 표시 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영업 허가 허가(신고) 번호 영업 허가 번호 또는 영업 신고 번호를 기재한다.
(2) 품 목 명 고구마 전분은 “고구마 전분”으로, 감자 전분은 “감자 전분”으로, 옥수수 전분은 “옥수수 전분”으로, 밀 전분은 “밀 전분”으로 기재한다.
(3) 규격 번호 KS H 2009로 기재한다.
(4) 등 급 고급은 “고급”으로, 표준은 “표준”으로 기재한다.
(5) 원재료명 사용된 원재료는 다음의 구분 및 기재 방법에 따라 그 제품에 차지하는 중량비가 큰 것부터 기재한다.
(5.1) 원 재 료 “옥수수”, “고구마”, “감자”, “밀” 등과 같이 가장 일반적인 명칭을 기재하되,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과 대외무역법 등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법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5.2) 식품 첨가물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재한다.
(6) 내 용 량 내용량은 g 단위로 명확하게 기재한다.
(7) 로트 번호 동일 조건에서 제한된 한정적 수량의 제품을 표시할 수 있는 로트 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로트 번호를 제조 연월일로 기재할 경우에는 항목명을 “제조 연월일”로 대체할 수 있다.
(8) 유통 기한 제품의 품질이 KS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제조자가 인정하는 기한을 다음 보기에 따라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되 식품위생법상 유통 기한의 표시가 필요치 않은 품목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로트 번호를 제조 연월일로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년(또는 ○○월, 또는 ○○일)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보 기 “○○년 ○○월 ○○일까지” 또는 “○○. ○○. ○○까지”
(9) 보존 방법 개봉 전 또는 개봉 후의 보관상 유의점을 기재한다.
(10) 제 조 자 제조자 명 및 소재지를 기재한다.
(11) 인증 기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으로 기재한다.
8.3 표시 금지 사항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8.3.1 등급 표시 이외에 등급을 나타내는 용어 또는 이와 비슷한 의미가 있는 용어
8.3.2 품평회 등에서 수상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용어
8.3.3 일괄 표시 사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
8.3.4 그 밖에 내용물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문자, 그림 및 표시
8.4 그 밖의 표시 사항 그 밖의 표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