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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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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5-20

국내 밀가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제분사 7곳이 라면·국수·빵 등 대형 수요처 및 전거래처에 대한 공급가격과 물량을 약 6년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농심, 팔도, 풀무원 등 주요 업체 대상 가격 조정 수준을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중소형 거래처와 대리점까지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 자제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제 원맥 가격 변동에 따라 원가 상승 또는 하락 시기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담합 범위를 넓혔으며, 정부의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최대 74% 상승했습니다.

제분사들은 담합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고, 향후 3년간 연 2회 가격 변경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생활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적극적인 가격재결정 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임직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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