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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1,709
  • 작성일 2023-08-18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선거공고

 

조합 정관 48(임원의 선임및 임원선거규정 제16(후보자등록기), 17(후보자등록신청등에 의거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제17대 이사장 선거일 및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선거공고일 : 2023년 4월 10()

선출임원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제17대 이사장

선거일자 : 2023년 4월 21() 14:00 

선거장소 면류조합 회의실

후보자자격 본 조합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거(붙임 참조)

선거권자 본 조합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거(붙임 참조)

선거방법

후보자 2인 이상일 경우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

후보자 1인일 경우 선거절차 생략후보자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절차 생략선거일 당일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

8. 선거운동기간 임원선거규정 제8(선거운동 및 기간3항에 의거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9. 후보자등록

등록기간 : 2023년 4월 10()부터 2023년 4월 13()까지 접수는 매일 09:00 ∼ 18:00

 

임원선거규정 제16(후보자등록기간제 1항에 의거 선거공고일로부터 4일간(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등록방법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임원선거규정 제17(후보자등록신청)에 의거 질병· 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등록처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사무실

10.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는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거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이 경우 대리인은 선거인 기업의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기임원법인등기부등본)를 4월 20()까지 위임장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주시고 선거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273-3421, 팩스: 02-2273-3429)



2023년 4월 10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엄 기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