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7
  • 작성일 2026-05-20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수 및 냉면 제조업을 2031년 5월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였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산업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정 대상은 국내 생산·판매되는 건면·생면, 냉면의 건면·생면·숙면에 한하며, 대기업의 수출용 또는 가정간편식(HMR) 생산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방식의 생산·판매는 제한 없이 허용되며, 중기부는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력
수정2026.05.20. 오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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