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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1,413
  • 작성일 2023-09-21

흡수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은 정관 제33조에 따라 202397일 개최된 제51

임시총회에서 한국떡류혼합분말공업협동조합을 흡수합병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라 본건 흡수합병 전의

우리조합 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우리조합의 채권자께서는 본건 흡수합병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의신청 대상 채권자 : 우리조합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이의신청 기간 : 202392120231023

이의신청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48, 드림오피스타운 1408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조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273-3421, 팩스 : 02)2273-3429

 

2023921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영 주